대학 '교지' 기준 27년만에 폐지…통합 땐 '정원감축' 면제

신하영 2023. 9. 12. 11: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설립·운영 분리…기존 대학 교지기준 폐지
교원확보 땐 3분의 1까지 겸임·초빙 활용
학부생 1명 감축하면 석사 1명 증원 가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 운영 규정에서 ‘교지’ 기준이 27년 만에 폐지된다. 원격수업 확대로 교지 확보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간 통합 시 일률 적용했던 입학정원 감축 요건도 삭제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 대학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취지에서다.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 개요(그래픽=교육부)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대학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이 분리 적용된다. 대학 설립 시 필요한 요건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선 교지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학 원격수업 확대로 교지 확보의 필요성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0년 9월 전체 교과목의 20%까지만 원격수업 편성이 가능했던 ‘20% 제한’ 룰을 폐지했다.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해 원격수업을 편성할 수 있게 한 것. 교육부 관계자는 “원격교육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교지 요건을 현재 운영 중인 대학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대학의 교지는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만 충족하면 된다. 종전까진 학 정원 1000명 이상의 대학은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의 교지를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의무가 폐지된다.

교사(대학 시설)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진 학생 1인당 △인문사회계열 12제곱미터 △자연과학 17제곱미터 △공학 20제곱미터 △예체능 19제곱미터의 교사를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하고 모두 14제곱미터로 일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기준 ‘최소 주거면적’만 충족하면 되도록 완화한 셈이다. 아울러 재학생 수가 학생 정원보다 적은 경우 정원 대신 재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간 통폐합 시 일괄 적용했던 입학정원 감축 조건도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통합 시에는 2년제인 전문대학의 정원 60%를 줄여야 한다. 앞으로는 이런 요건을 없애 대학 간 통폐합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 수준 이상으로만 유지하면 정원감축 없이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원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규정에 따라 대학은 인문사회계열 기준 학생 25명 당 교수 1명을 확보해야 ‘교원확보율 100%’를 인정받는다. 자연과학·공학·예체능계열은 20명, 의학계열은 8명이다. 지금까진 전체 교원의 20%를 겸임·초빙교수로 채울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를 완화 3분의 1(약 33%)까지 겸·초빙 교수로 채워 교원확보율을 충족할 수 있게 했다. 대학에 다양한 강좌 개설을 가능하게 하고 산업계 인사를 대학 교수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교지·교사 확보율을 100% 충족하는 대학은 추가로 부지가 필요한 경우 임차해 활용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수익을 내 대학에 재투자토록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은 연간 등록금·수강료의 2.8% 이상만 대학에 지원하면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학부 정원을 줄여 대학원 정원을 늘릴 때도 기존에는 학부 재학생 충원율 90%(4년 평균) 이상을 충족해야 했지만 이 조건도 폐지된다. 앞으로는 재학생 충원율과 관계 없이 학부 정원 1명을 감축하면 석사정원 1명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시 일괄 적용하던 교원 연구실적 기준도 폐지, 대학이 학칙으로 연구실적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전문대학원 신설 시 적용하는 교원 확보기준도 일반대학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대학이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등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 발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