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권보호법 신속 처리…정당한 교권행사 불처벌”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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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교권 강화 법안'들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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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교권 강화 법안'들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 활동에 보호자가 협조할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해당 법안으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교사가 정당하게 교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형법 20조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기준)을 신속하게 만들어달라"고 교육부와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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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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