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 구속기소…檢 "치밀한 계획범죄"

김진성 2023. 9. 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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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최윤종(30)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은 12일 최윤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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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최윤종(30)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은 12일 최윤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는 이틀 후인 지난달 19일 오후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은둔형 외톨이’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던 중 인터넷으로 성폭력 관련 기사들을 보고 이를 모방해 범행 4개월 전부터 범행도구인 철제 너클을 구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장소도 미리 수회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던 계획범죄”라면서 “낮 시간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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