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이후…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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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90일 동안 제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30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의원들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을 본격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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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90일 동안 제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조사에서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와 이해관계의 관련성을 가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30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의원들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을 본격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조사단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관세청,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파견 인원 등 전문조사관 30명 가량으로 구성된다. 조사기간은 오는 18일부터 90일간이다.
조사는 국회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회는 지난 5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을 계기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하고 지난 4일 권익위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다.
다만, 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와 의정활동 사이의 이해충돌 여부를 가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의원들의 상임위 입법과 관련한 활동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법령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자신과 이해 충돌 위험이 있으면 상임위 회피 신청을 하도록 돼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입법 활동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 가상자산을 지닌 상태에서 ‘코인 과세 유예’ 법안 등을 발의한 김 의원이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의 입법 활동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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