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도 ‘온라인 선물하기’로... 신세계백화점, 팝업 여는 등
추석 선물도 ‘온라인 선물하기’로 보내는 수요가 늘고 있다. 기프티콘 등으로 불리는 온라인 선물하기는 휴대폰 번호만 알면 상대방의 집 주소를 모르더라도 손 쉽게 보낼 수 있고, 한번에 여러 명에게 선물하기도 편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유통업계는 지난달 김영란법 개정으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선물이 가능해지면서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27일까지 강남점 지하 1층 명절 기프트 특설 행사장 앞에서 ‘추석 온라인 기프트 팝업’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한우·굴비 등 온라인 단독 상품과 30여개 브랜드의 추석 명절 선물을 한데 모아 선보이는 것이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한 추석예약판매 기간 동안 온라인 선물하기 매출은 21% 올랐다. 특히 젊은층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집 주소를 묻는 수고로움을 덜고, 간편하게 보낼 수 있는 온라인 선물이 유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세계백화점에 이번에 여는 팝업 매장에서는 최대 20명에게 보낼 수 있는 ‘온라인 선물하기’가 가능하다. 행사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해 터치만 한번 하면 SSG닷컴 신세계백화점몰의 ‘선물하기’ 기획전으로 연결된다. SSG닷컴 신세계백화점몰 선물하기에서 단독으로 준비한 한우와 수산 선물세트 5종을 손쉽게 선물할 수 있다.
5만원 이하 온라인 선물하기 제품도 마련했다. 정관장 활기력(4만6000원), 몽샹82 누가크래커 선물세트(3만6000원), 다시자연 육수요리 오색수연면 세트(3만8700원) 등이다.
다른 유통 업체들도 온라인 선물하기를 강화하고 있다. 동원디어푸드의 집밥 전문 온라인몰 ‘더반찬&’은 명절음식을 선물하려는 고객을 겨냥해 선물하기 서비스를 개설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면 300여종의 간편식을 선물할 수 있다. 컬리는 ‘2023 추석 선물 특선’ 기획전에서 온라인 교환권인 ‘컬리상품권’도 판매한다. SSG닷컴과 지마켓 역시 추석 선물을 온라인 선물하기로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연다.
20만~30만원대 선물 매출이 늘어난 것도 김영란법 개정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다. 김영란법 개정으로 선물 가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높아졌고, 해당 금액의 2배까지 받을 수 있는 명절 선물 가액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18일부터 진행한 백화점들의 추석 선물 사전 예약 판매에서 20만~30만원대 선물 매출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현대백화점에서는 20만~30만원대 선물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81% 늘었고, 신세계백화점은 89%, 롯데백화점은 6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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