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해주면 돈 벌어온다"던 친부 출소···전자발찌 없이 초등학교 5분 거리 산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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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해주면 아빠가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어."
친딸을 8년에 걸쳐 성폭행한 남성이 지난 5일 출소하면서 피해자가 언제든지 보복에 노출될 수 있다며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A씨가 14살이 된 2014년에는 "성관계를 해주면 집안일 더 열심히 하겠다.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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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해주면 아빠가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어.”
친딸을 8년에 걸쳐 성폭행한 남성이 지난 5일 출소하면서 피해자가 언제든지 보복에 노출될 수 있다며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남성은 전자발찌도 차지 않은 채 초등학교에서 5분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딸 A씨를 7살 때부터 수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한 친부 B씨가 9년 형기를 마치고 이달 5일 출소했다고 매일신문이 11일 보도했다.
A씨는 7살이던 2007년부터 13살이던 2013년까지 아버지 B씨에게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 A씨가 14살이 된 2014년에는 “성관계를 해주면 집안일 더 열심히 하겠다.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종용했다.
B씨는 예정대로 지난 5일 출소 후 과거 가족들이 살던 곳에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B씨의 거주지에서 인근 초등학교까지 약 350m로 도보 5분 거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아동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관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1심 판결에서 내려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2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감형했다”며 “관찰 대상도 아니어서 무슨 짓을 해도 알 수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고 두려워했다.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도 보호관찰자로 지정되지 않은 출소자는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해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
대구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성범죄자 알림e에는 등록돼도 관리대상이 아닐 수 있다”며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더라도 법원에서 보호관찰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고 매체에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친부를 상대로 ‘1억5000만원’ 위자료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조언을 구한 바 있다.
A씨에 따르면 친부 B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간음)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 5일 출소했다.
A씨가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B씨는 A씨가 7세, 10세, 13세 등 미성년자였을 당시 옷을 벗게 한 뒤 강제 추행했다.
또 B씨는 A씨에게 “성관계 안 해주면 야한 동영상 봤다고 할머니나 고모한테 말하겠다”면서 성관계를 강요했다.
또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A씨나 그 오빠를 폭행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 ‘알겠다’는 대답을 얻어낸 뒤 A씨가 14세였던 2014년 6월 오빠가 학교에 가고 집에 단둘이 있을 때 “약속한 대로 성관계를 하자”고 A씨를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이 글에서 B씨는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아빠 명의로 재산도 없을 것이고 돈도 (나의) 목적이 아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에서 마지막 처벌이자 발악이고, 경제적 자유라도 박탈하고 싶다”며 민사 소송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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