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8일부터 90일간 국회의원 코인 특별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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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90일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현황 조사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국회가 지난 5월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3개월 만이다.
권익위 전수조사 돌입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된 이후 3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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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90일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현황 조사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국회가 지난 5월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3개월 만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을 본격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이 조사단장을 맡은 특별조사단에는 전문조사관 약 30명이 투입된다. 조사 기간은 18일부터 3개월간이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국회의원 본인이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이다.
권익위는 "의원들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진신고한 내용과 동일한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보유 내용이 포착된다면 추후 조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권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권익위 전수조사 돌입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된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달 4일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앞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낸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소속 의원들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출한 양식에 맞춰 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권익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에 의원들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아야만 세부 조사를 할 수 있다.
정 부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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