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사각지대 '속눈썹 파마약', 화장품으로 관리한다

강승지 기자 2023. 9. 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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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바 '속눈썹 파마약'이라고 불리는 공산품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전문가, 업계, 소비자단체를 만나 이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으로 분류하는 방안, 안구 손상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부작용 모니터링과 원료·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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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바 '속눈썹 파마약'이라고 불리는 공산품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품은 '속눈썹 펌'으로 불리는 속눈썹에 볼륨을 주는 미용 행위에 쓰여왔다. 관련 기준이 없는데다, 소비자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눈 주위와 각막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전문가, 업계, 소비자단체를 만나 이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으로 분류하는 방안, 안구 손상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부작용 모니터링과 원료·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사용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사용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면 자가 시술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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