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교육현장 정상화 시급"…'교권보호 4법' 신속처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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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교권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직접 언급한 법안들은 이른바 '교권보호 4법'으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나 여야가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공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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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교권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때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당장 올해 가을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생활지도 고시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직접 언급한 법안들은 이른바 '교권보호 4법'으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나 여야가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공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교사 단체 등에서는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특히 야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교권보호 4법' 내용 중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도록 한 조항,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생기부 기재를 하게 될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한 학부모 소송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는 교육청 산하가 아닌 아동학대만 다루는 독립적인 기관의 형태로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우선 오는 13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합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이라도 담당 부처가 나서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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