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4대 교권보호 법안 국회 신속 처리 바란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교사의 권한 강화와 관련해"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이라고 4법을 하나씩 열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교권은 '위법성 조각' 적용 만들라"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교사의 권한 강화와 관련해"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교육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대선 때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올해 가을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생활지도 고시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교권보호 4법'의 신속한 통과를 주문하고, 이와 별개로 행정부에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이라고 4법을 하나씩 열거했다.
이어 "아울러,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꿀 뚝뚝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