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굴릴 시간에 내 주식 투자" KIC, 5년간 근무시간 매매 14건

김나경 2023. 9. 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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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 임직원들이 나랏돈을 굴릴 시간에 제 돈을 굴리는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지침을 지난 5년간 47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KIC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투자상품 매매지침 준수 여부를 개인 인사 평가에 반영하는 등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 결과 매매지침 위반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향후에도 내부통제 교육 등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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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KIC 금융투자상품 매매지침 위반 47건
근무시간 매매 14건.. 나랏돈 굴릴 시간에 내 돈 굴려
준법감시인 주의장 등 '주의 조치' 그쳐
한병도 "도덕적 해이 여전,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해야"
사진=뉴시스

자료=한병도 의원실, 한국투자공사.
[파이낸셜뉴스]우리나라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 임직원들이 나랏돈을 굴릴 시간에 제 돈을 굴리는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지침을 지난 5년간 47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국부펀드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IC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지침 위반이 총 47건에 달했다. 2019년 9건, 2020년 15건, 2022년 6건 등이다. 올해에만 2건이 발생했다.

적발유형별(중복포함)로는 의무보유기간 위반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매매내역을 늦게 신고한 것도 15건이었다.

특히 근무시간 중 매매가 14건으로 국부펀드 직원들이 '나랏돈을 굴릴 시간에 제 돈을 굴리는' 일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상장주식 매매와 미신고계좌 사용이 각 2건, 거래정지기간 불이행과 지연신고도 각 1건 발생했다.

매매지침을 2차례 이상 위반한 임직원도 6명에 달했다. 한 위반자는 근무시간 매매에 미신고계좌 사용, 매매내용 지연 신고 등 지침 위반이 연이어 적발됐지만 '준법감시인 주의장' 조치에 그쳤다. 이듬해 의무 보유기간 위반까지 적발된 후에야 '거래정지 1개월 조치'가 내려졌다.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도 제재가 뒤늦게 이뤄진 셈이다.

한병도 의원은 "국부펀드 운용 주체인 투자공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하다"라며 "국민 신뢰도와 직결된 만큼 매매지침 위반 근절을 위한 효과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C는 임직원이 개인주식을 거래할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전체 임직원 317명 중 143명(45.%1)이 총 9689건의 거래를 신고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126명이 총 6315건의 거래를 신고했다.

KIC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투자상품 매매지침 준수 여부를 개인 인사 평가에 반영하는 등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 결과 매매지침 위반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향후에도 내부통제 교육 등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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