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석 전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에 촉각

김지은 기자 2023. 9. 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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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이재명 2차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할 듯
21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보고 후 25일 표결 가능성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제7차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에 참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단식투쟁 12일차를 이어가고 있다. 2023.09.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12일 검찰에 추가 출석하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추석 전 국회 본회의 일정 중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은 명절 민심에 악영향을 끼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단식 13일째인 이날 오후 1시20분께 수원지검 후문으로 출석할 방침이다.

전날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당 대표는 오는 12일 오후 검찰에 한 번 더 출석한다"며 "검찰의 부당한 추가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2일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단식 10일째인 이 대표 건강상 이유로 8시간 만에 조기 중단됐다. 검찰은 예정했던 조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나머지 조사를 위해 12일 오전 10시30분 출석을 통보했다.

당초 이 대표 측은 일정상 재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가 검찰과의 조율 끝에 이날 오후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단식을 이유로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검찰의 '강압 소환'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표의 건강 악화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날 출석하지 않으면 추가 소환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때문에 이 대표의 건강 문제 등으로 조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추가 조사 없이 영장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추석 전 이 대표 2차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르면 다음 주 후반쯤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회기 중인 이달 내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이달 본회의는 21일과 25일 예정돼 있다. 21일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25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점쳐지지만 18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열려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내에 표결하게 돼 있다. 단서조항이 있어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다.

반면 일각에선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경우 영장 청구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최대 11월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 10월은 국정감사 기간으로 그다음 본회의는 11월 초에나 열린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는 하지만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상황에 따라 대응 방안을 두고 논의하는 자리가 열릴 것이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도 미지수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며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 전망에 무게가 실렸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 투쟁으로 동정론이 퍼지는 상황에서 최근 정청래, 박찬대 등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를 중심으로 검찰의 부당한 수사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부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의원총회에서 당 차원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고 하면서도 '정당한 영장에만 포기'라는 단서를 달았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존중하고 방탄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가결을 시켜 영장 심사에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주민 의원은 전날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체포안 표결과 관련 "저도 지금 당장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영장이 어떤 식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청구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당내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지만 아직 영장 청구가 현실화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분분함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당내에서의 복잡한 과정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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