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권 확립·교원 보호 법안, 국회서 신속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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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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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세계 4번째 달 착륙 성공으로 ‘우주 강국’ 반열에 오른 인도와 우주과학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주경제에 있어서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많다는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며 “지난 4월 국빈 방미 때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인도와도 우주과학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러한 합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 분야의 협력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중국 리창(李强) 총리와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한·일·중’이라고 했지만 이날은 ‘한·중·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며 “북한 핵 위협이 대한민국에는 실존적 위협인 만큼,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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