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집값 띄우기 의심사례 등 부동산 거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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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부동산 시세 조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집값 띄우기 의심사례 등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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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부동산 시세 조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집값 띄우기 의심사례 등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특정 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앞두고 시세 조종을 목적으로 고가에 거래 신고한 후 계약을 취소하거나 평소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사례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시는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지도점검은 제주시 부동산중개업 전체 1천554곳 중 화북동, 삼양동, 구좌읍, 조천읍 등 동부지역 743곳을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실시한다.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특별 점검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0월부터 '폐기물처리 현장 정보 전송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업체별 시스템 설치 여부와 정보 전송 상태를 확인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제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인계·인수 시 그 내용을 증빙하는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전송하는 제도다.
점검 대상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총 44곳으로 중간처리업체 10곳, 운반업체 3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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