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법’ 대표발의

성지은 2023. 9. 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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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사진)은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할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이에 개정안은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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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수산물 가격 기준치 이하 하락땐 국가서 차액 지급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사진)은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할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농산물은 작황에 따른 가격 변동 폭이 커 농가경영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다. 더구나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외국산 농산물을 저가에 수입해 농가가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가격 폭락 시엔 그 피해를 떠안는 실정이다. 

수산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저수온‧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어민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각각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은 매년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 기준가격 산정 및 차액지급비율에 대해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고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농수산물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며 가격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는 농어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선정된 핵심 입법과제인 만큼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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