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남용 막는다…당정 “교원 직위해제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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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12일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체 처분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며 "이런 부분들은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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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당정은 12일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과정에서 관할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반드시 의견을 제출하는 등 의무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아동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와 수사가 진행돼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체 처분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며 "이런 부분들은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장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조사, 수사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경우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육감의 의견 차질 없이 제출되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한 사안을 조사,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당은 입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후속 입법 조치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례법 개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의원 입법 형태로 대표 공동발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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