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침수예보센터' 설립…“AI 기술로 강남 상습침수 막는다”

이준희 2023. 9. 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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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강남역·신림동 등에서 일어난 도시침수피해 막기 위해 홍수예보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환경부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 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시침수예보센터' 등을 설치하고 예보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유역별 예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첨단 AI 기술을 적용해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는 도시하천 등 지류·지천까지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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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8일 서울 동작구 이수역 침수. 사진=트위터 갈무리.

환경부가 강남역·신림동 등에서 일어난 도시침수피해 막기 위해 홍수예보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75개 지점에서 제한적으로 내보냈던 홍수특보를 도시하천 등 지류·지천까지 223개 지점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 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시침수예보센터' 등을 설치하고 예보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는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국가와 지자체에 도시침수로부터 국민 생명·신체·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할 책무를 부여하는 '도시침수방지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지난달 24일 본회의 통과후 정부로 이송돼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 법안은 이달 중 공포돼 2024년 3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라 환경부는 기존 홍수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워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10년 주기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천·하수도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 연계 정비 사항도 포함했다.

환경부 장관이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근거와 홍수예보 전담조직인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할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의 홍수예보 기능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종전에는 예보 전문인력이 부족해 국가하천 중심으로 홍수특보 지점 75개를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다. 앞으로는 유역별 예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첨단 AI 기술을 적용해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는 도시하천 등 지류·지천까지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로 확대한다.

지난해 서울 강남역 침수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하천 수위 중심의 홍수예보를 하천·하수도 수위, 침수 예상범위까지 함께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로 전환한다. 정부는 도시침수예보 시범사업을 지난 5월부터 도림천에서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광주·포항·창원에서도 실시한다.

지난해 8월 8~9일 중부지방에 80년 만의 폭우가 쏟아져 서울 도시지역에서만 524㎜의 많은 비가 내렸다. 특히 상습침수 지역인 강남 일대는 시간당 116㎜로 150년만에 기록적 폭우가 내렸고, 신림동 반지하 주택 등 서울에서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조속히 도시침수예보 기준을 마련하고 하수도 관로 수위계, 도로 침수계 등 도시침수예보 기반시설도 확충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라면서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을 통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 역할을 강화하고, 내년 3월부터 차질 없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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