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교육현장 정상화 신속히 이뤄져야…교권확립법 국회서 신속히 처리되길”

김미경 2023. 9. 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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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때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당장 올 가을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생활지도 고시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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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대전과 용인 등에서도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들의 비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때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당장 올 가을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생활지도 고시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또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하면서도 "지난 주말 (집회에서)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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