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교육·법무부에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 신속히 만들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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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법' 및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 확립과 교원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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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관련 법안 신속한 처리도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법’ 및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 확립과 교원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때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마무리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올해 가을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는 생활지도 고시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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