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돌이’로 여직원 가슴을…속옷도 보여달라던 회사 대표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9. 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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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직원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다 허벅지 위로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수차례 반복한 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내복을 보여달라면서 바지를 잡아당기거나 먼지 제거 도구인 ‘돌돌이’(테이프클리너)로 가슴 부분을 추행하는 범행을 장기간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리로 일했던 20세 여성 B씨를 9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입사한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한 고속도로 위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딸과 여행을 온 것 같다”면서 조수석에 있던 B씨 다리 위에 손을 올렸다. 그러면서 B씨의 손을 강제로 추행했다.

같은 달 또 다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B씨에게 “아빠와 딸이 이렇게 걷니”라고 말하면서 팔짱을 끼고 엉덩이를 때리듯 만지는 강제추행을 이어갔다.

강제추행은 회사에서도 계속됐다. A씨는 옷을 몇 겹 입고 왔냐고 묻더니 B씨의 상의를 들어올리기도 했다. 완력으로 자신의 무릎에 B씨를 앉히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또 돌돌이로 가슴 부분을 대고 밀어 강제로 추행했다. 옷에 먼지가 많다는 이유였다. “내복 좀 보여줘”라고 말하고 손으로 B씨 바지를 잡아당기는 일도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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