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속여 '집값 띄우기'.. 제주 부동산 불법 거래 조사

제주방송 김재연 2023. 9. 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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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 조작과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등 제주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이에 제주시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조사와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하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위반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거래에 있어 거짓으로 의심될 시에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직접 제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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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심 신고 접수, 지도·점검 실시
중개 행위, 등록 취소·업무 정지 조치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부동산 시세 조작과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등 제주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특정 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앞두고 시세 조종을 목적으로 고가에 거래 신고한 후 계약을 해제하거나, 평소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사례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제주시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조사와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하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은 제주시 부동산 중개업 전체 1,554곳 가운데 화북동과 삼양동, 구좌읍, 조천읍 등 동부지역 소재 743곳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위반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거래에 있어 거짓으로 의심될 시에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직접 제보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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