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정당한 교권 행사 처벌받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만들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혇사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혇사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대선 때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당장 올해 가을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생활지도 고시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yuni@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승만 기념관 모금할래요"…'기부천사' 이영애, 발 벗고 나선 이유
- 임영웅 전국투어 콘서트 포스터 공개…우주 품은 독보적 IM HERO
- 오상진 김소영 부부, 5년 만에 둘째 임신…“15주차”
- "승리 아직도 클럽 다닌다"…출소 7개월만에 목격담
- “女 연예인 아이폰만 쓰는데?” 얼굴 가린 뜻밖에 ‘여성’ 누군가 했더니
- “100만원 더 드릴테니 제게 파세요” 중고 제품 가지려고 이렇게까지
- 안정환·이혜원 子 리환군, 트럼펫 대회 1등…"아빠 이젠 응원해달라"
- 권오중 "발달장애子, 전세계 15명 있는 희귀질환"
- 백종원, 예산 상인에 또 분노…"공장 찍어내듯 음식 만들어"
- 임신 중 ‘하혈’ 아내 보러온 남편, 촬영팀이 병원서 문전박대…무슨 드라마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