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연체율 2.17%…당국 "상승 추세 둔화, 위험 확산 없다"

김정현 기자 2023. 9. 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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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지난 6월말 기준 2.17%로 3월말 대비 0.16%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 6월말 기준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1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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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김소영 부위원장 "PF시장 정상화 위한 자금 공급 노력 지속"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금융위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지난 6월말 기준 2.17%로 3월말 대비 0.16%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 상승은 이어졌으나 상승 추세는 둔화되는 모양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및 금융권과 개최한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 PF 시장 상황 점검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프로그램 추진상황 △부동산 PF 사업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대주단, 시행사, 시공사 등 시장 참여주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6월말 기준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17%였다. 지난해 말 1.19%에서 지난 3월말 2.01%로 연체율이 큰 폭(0.82%p)으로 증가했던 점을 감안할 때 상승 추세가 크게 둔화됐다.

금융위 측은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연체율 문제가) 금융 전반에 대한 위험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함께했다"면서도 "고금리 상황 지속, 공사원가 및 안전비용 상승 요인 등으로 부동산 PF 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찰·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참석자들은 대주단‧시행사‧시공사 등 PF 사업장 이해관계인들이 우선적으로 정상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PF대주단 협약, 187개 사업장서 적용 중…정상화·연착륙에 적극 활용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채권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금융사가 참여한 'PF대주단 협약'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PF대주단 협약은 지난 8월말 기준 187개 사업장에서 적용 중이며, 152개 사업장에서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는 등 PF 사업장의 정상화·연착륙에 협약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사업성이 없거나, 시행‧시공사와 대주단 간의 공동 손실분담이 부족한 사업장은 공동관리 부결(23개) 및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가 진행됐다.

사업 진행단계별로는 브릿지론이 144개로 전체 협약 중 77.0%를 차지해 본PF 대비 이해관계자 간 조정 필요성이 큰 브릿지론에 협약이 적극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금융위 제공) /뉴스1

◇김소영 부위원장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추가방안 이달말 발표할 것"

김 부위원장은 PF 부실 해소를 위해 1조원 규모로 조성돼 9월 중 본격 가동을 앞둔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에 대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와 이를 전제로한 신규자금 투입이 PF 시장 정상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의 핵심"이라며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방안을 이달 말 정부합동 주택공급확대 관련 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PF대주단 협약과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등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민간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주단과 시행사는 냉철한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사업장 채무조정 등 PF 사업장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주단을 구성하는 금융기관은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한편,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또 "시공사 또한 준공리스크와 자사의 유동성 상황을 감안하여 자금조달계획을 엄밀히 점검하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 하에 필요시에는 사업장 구조개선이나 자산매각 등을 통한 자구노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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