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받아야”…당정, 교원 직위해제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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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조사, 수사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경우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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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수사 과정에서 관할 교육감이 관련 의견을 반드시 제출하는 등 의무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무고성 아동학대로 교사가 무차별 고소·고발에 시달리는 실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권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의 아동학대 고발 중 무고성 고소·고발은 절반이 넘는다. 학교 현장에서 생활지도, 훈육을 포함한 정당한 교육활동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며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또 당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조사, 수사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경우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 정책위의장은 “교육부는 교육감의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되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조사, 수사 과정에서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대해 “사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파악하는 데 학교는 행정 능력이 떨어진다”며 “교육지원청에 사안 조사 기능을 확충해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아동학대범죄처벌에 대한 특례법 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조사, 수사 시 교육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법 개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이 의원 입법 형태로 대표 공동발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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