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수사 때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권남기 2023. 9. 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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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받을 때 수사기관 등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런 취지를 반영해 경찰청 수사 지침을 바꾸고,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해제 처분을 못 하도록 관련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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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받을 때 수사기관 등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이런 취지를 반영해 경찰청 수사 지침을 바꾸고,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해제 처분을 못 하도록 관련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교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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