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수사 때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받을 때 수사기관 등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런 취지를 반영해 경찰청 수사 지침을 바꾸고,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해제 처분을 못 하도록 관련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받을 때 수사기관 등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이런 취지를 반영해 경찰청 수사 지침을 바꾸고,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해제 처분을 못 하도록 관련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교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난 촉법소년"...'대전 교사 사망' 가해 학부모 신상공개 논란
- 이번엔 람보르기니 男…주차 시비에 흉기 꺼낸 30대
- 日 '독도는 일본 땅' 홍보 예산 늘릴 때 우리는 삭감했다
- 생일 맞아 공원 놀러 갔다 '2.95캐럿 다이아몬드' 발견한 7살
- "지진 드문 곳이었는데"...모로코와 포항 지진, 이 점이 비슷하다 [Y녹취록]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날씨] 내일부터 날씨 급변... 오전 동해안 비
-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