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이영주 "부산 일가족 참변, 노후 아파트 화재 대비책은…"
- 부산 아파트 화재 참변, 경량칸막이·스프링클러 없었다
- 소방설비 설치 기준 시기별로 달라…내 아파트 확인해야
- 없다면? 세대 내 소화기 위치, 사용요령 숙지 필요해
- 대피는 현관 우선, 발코니 대피 시 완강기 사용법 알아야
- 주차난에 소방차 출동 늦어져…교통정리 훈련 등 대비해야
- 하향식 피난구·경량칸막이 등 대피시설 잘 숙지해둬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9월 12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김태현 : 지난 주말 부산의 한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나서 일가족 3명이 불길을 피해 발코니 밖으로 떨어져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92년에 지어졌다고 하지요. 그래서 비상시에 옆집으로 대피 가능한 경량칸막이나 스프링클러 이런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난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영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제가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부산 아파트 옆집으로 대피 가능한 경량칸막이라든지 기본적인 스프링클러 이런 것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소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아파트가 전국에 어느 정도나 있나요?
▶이영주 : 이거는 상당히 잘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16층 이상인 아파트 중에 16층 이상 부분만 설치를 하던 때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또 16층 이상이면 전체 층을 다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되는 걸로 바뀐 이유도 있고요. 또 그 이후에 10층 이상, 또 6층 이상 이런 식으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들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이 사는 아파트가 언제 시공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런 설치대상인지 아닌지가 각각 시기별로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시지 않으면 설치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기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요. 경량칸막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92년 7월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는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 중에서도 약 한 65% 정도만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고 2005년도 이후에는 이런 경량칸막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피공간을 별도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각각 본인이 지어진 아파트가 이러한 시기에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셔야지만 본인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김태현 : 교수님,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스프링클러 제대로 작동했으면 불이 이렇게 크게 번져서 인명피해는 안 일어날 수도 있었잖아요.
▶이영주 :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김태현 : 만약에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천장을 딱 봤더니 스프링클러가 없다 그러면 뭔가 혹시 모를 불의의 사태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좋을 거라고 보세요?
▶이영주 : 기본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있다고 한다면 화재 초기에 적극적으로 진압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난시간을 좀 벌어줄 수 있다든지, 작은 화재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진압이 가능할 텐데요.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본인을 대신해서 불을 꺼줄 수 있는 설비가 건물에 없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급적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재 시에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되는 이런 대피경로라든지 대피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최근에는 각 세대별로 소화기를 각각 비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김태현 : 가정용 소화기 비치요.
▶이영주 : 맞습니다. 본인 세대 내에 소화기를 어디에 두었는지, 또 소화기 사용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잘 숙지하시면 초기 화재에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조금 더 발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태현 : 그리고 교수님, 참 안타까운 게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이 발코니에 대피하고 계시다가, 발코니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서 사고를 당하신 건데요. 글쎄, 그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피를 하는 것이 최선인지는 당시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외부에서는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요.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피하는 게 그나마 좀 안전할 걸로 보세요?
▶이영주 : 일단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 세대 안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리고 아파트의 다른 층이나 다른 세대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응하는 요령들이 조금 다른데요. 본인 세대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사실 아파트라고 하는 세대 내의 작은 공간에 빠르게 화재라든지 연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불이 난 상황들을 상대적으로 빨리 인지할 수도 있거든요.
▷김태현 :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이영주 : 그래서 실제로 세대 내에서 불이 났을 때는 지체 없이 세대 바깥으로,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대피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대피 개념인데요. 이번에 화재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던 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관 쪽으로 대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쩔 수 차선책으로 발코니로 대피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문제는 저는 오히려 이분들이 이 발코니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난간에 매달리고 또 화를 당하신 분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최초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왜 현관 쪽으로 대피를 못 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발코니 쪽으로 무의식적으로 창가 쪽으로, 또 구조라든지 바깥으로 외부에 면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창가 쪽으로 대피를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현관을 통해서 계단으로 대피한다라는 개념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난간 같은 데서는 오히려 현재 화재가 발생했던 난간 같은 경우도 확장이 돼 있는 상태라서 발코니라 하더라도 그 발코니에서 안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여건들이 상대적으로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라든지 화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발코니 난간에 매달린 상황들이 발생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 대비해서 건물에 피난기구라고 하는 완강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돼 있는지 이런 것들의 위치라든지 사용법도 조금 더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조금 오래된 아파트이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그렇게 넓지 못해서 그런지 주차장하고 진입로가 좁아서 소방차 진입이 늦어졌다는 보도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 소방시설에는 주차를 못 하게 표시를 해놓고 있기는 한데 그거 안 지키는 경우들도 많아서요.
▶이영주 : 맞습니다. 사실은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중주차, 삼중주차 이렇게 되는 아파트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진입로 자체, 한마디로 이 단지까지 오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단지 내에서 불이 발생한 아파트 동에 접근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위치를 확인하거나 또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차가 출동을 했을 때 그 아파트단지 내에 관리소라든지 방재팀에서는 그 불난 주변지역의 교통정리, 차량들을 미리 빼놓는다든지 해서 소방차들이 와서 접근성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 이런 노력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화재신고 후에 바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짧은 시간에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더 적극적으로 훈련도 돼야 되고 이런 임무들도 잘 부여야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파트에 많이 사시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파트 내에 이런 화재에 대한 대피시설, 피난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영주 : 기본적으로 이번에 많이 얘기했던 경량칸막이 같은 경우는 내 발코니에서 옆집 발코니로 넘어가는 경계 부분이 쉽게 깰 수 있는 구조의 벽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깨면 옆 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경량칸막이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피공간이라 그래서 한 2제곱미터 정도 되는 공간에 별도의 구획이 돼서 정말 어디론가 대피하기 어렵다면 이 대피공간 안으로 해서 문을 잘 닫고 계시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태현 : 아파트 내에요? 각 세대별로?
▶이영주 : 네, 아파트 내에. 그래서 2005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 대피공간 설치가 의무화가 돼 있으니까요. 본인 세대 안에 대피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왜냐하면 대부분 다용실이라고 생각하셔서 대피공간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영주 :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요즘 대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발코니 한쪽 구석에 가보시면 하향식 피난구라 그래서 바닥에 문이 달려 있어서 열면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펼쳐지면서 내려갈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아래 세대로 이렇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물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본인 세대에 어떤 대피시설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집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영주 교수님 말씀 잘 들으시고 오늘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의 이영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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