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강남역 침수는 없다"…도시침수예보센터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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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침수를 막기 위해 설계기준을 강화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도시침수방지법 시행 전까지 도시침수예보 기준을 마련하고 하수도 관로 수위계, 도로 침수계 등 도시침수예보 기반시설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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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특보 운영지역, 75개서 223개로 확대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도시 침수를 막기 위해 설계기준을 강화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은 이달 중 공포돼 내년 3월 중 시행된다.
도시침수방지법은 기존의 통상적인 홍수대책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워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10년 주기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지역별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천, 하수도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의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이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근거와 홍수예보 전담조직인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종전에는 예보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국가하천 중심으로 75개의 홍수특보 지점을 운영했지만 앞으로 홍수기에는 도시하천 지류·지천의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여기에 첨단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의 하천 수위 중심의 홍수예보를 하천과 하수도 수위, 침수 예상범위까지 함께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로 확대·전환한다. 서울 강남역 침수와 같은 도심내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도시침수방지법 시행 전까지 도시침수예보 기준을 마련하고 하수도 관로 수위계, 도로 침수계 등 도시침수예보 기반시설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을 통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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