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가족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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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현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조사단장으로 하고 전문조사관 약 30명을 투입해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지난 4일 국회의원 본인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기로 합의하고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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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현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90일간이다. 조사 대상에서 가족은 제외됐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조사단장으로 하고 전문조사관 약 30명을 투입해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운영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3개월간이다.
조사 대상은 국회의원 본인이다. 조사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지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이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이다. 권익위는 현황 내역을 확인하고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 지 여부를 살펴본다.
정 사무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지난 4일 국회의원 본인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기로 합의하고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했다.
권익위는 이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낸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소속 의원들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출한 양식에 맞춰 동의서를 다시 제출했고 무소속 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가족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가족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경우는 적발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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