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원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 의견청취’ 의무화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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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교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 시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기관도 이를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현재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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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언론 브리핑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현재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조사기관에도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직위해제에 필요한 요건도 강화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런 내용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부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입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후속 입법 조치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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