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책으론 홍수 방지 어려운 도시하천 특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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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책으론 홍수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을 국가가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해 특별히 관리하고 예상 침수 범위를 담은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도시침수방지법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제정됐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공포돼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특정도시하천을 대상으로 10년 단위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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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침수 범위 담은 '도시침수예보' 가능해져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존 대책으론 홍수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을 국가가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해 특별히 관리하고 예상 침수 범위를 담은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도시침수방지법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제정됐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공포돼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법은 '통상적인 대책'만으로는 수해 예방이 어려운 도시하천은 환경부 장관이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특정도시하천을 대상으로 10년 단위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했다. 기본계획에서는 침수방지시설 기준을 과거 최대강우량 등을 고려해 다른 법에서 정해진 것보다 높여 설정할 수 있다.
유역별로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하고 이를 담당할 센터를 설립할 근거도 이번 도시침수방지법에 마련됐다. 도시침수예보엔 기존 홍수예보와 달리 하천뿐 아니라 하수도 수위와 하천 범람 시 예상 침수 범위 등도 담긴다.
환경부는 "현재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75곳인 홍수특보 지점을 내년 홍수기까지 도시하천 등 지류·지천을 포함해 223곳으로 늘리겠다"라고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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