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고소 바로잡기로…직위해제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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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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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아동학대 수사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 제출 의무화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고성 아동학대로 교사가 고소·고발에 시달리는 실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특례법 개정 방식과 관련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박 의장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를 수사할 경우, 기존의 조사·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현재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처분에 관한 의견제시 시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해 일방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조사기관도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박 의장은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맞춰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한 사안을 조사·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교원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교원 직위해제 요건 강화는 한국교총과 교사노조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우선 과제였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경기도 교사노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된 1525건 중 경찰이 종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한 사례만 676건에 달한다"며 "교사의 아동학대 고발 중 무고성 고소·고발은 절반이 넘고, 일반 아동학대 사건의 종결, 불기소 비율 14.9%의 세 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그동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교 신고 접수 시, 조사·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수사가 진행되니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됐다"고 말했다. 또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만으로도 직위해제 처분이 되는 사례가 있어 교원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라 당정 간 이뤄진 협의사항 이외에도, 교권 보호 입법 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교원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온 힘을 다하겠다. 교권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 조치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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