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서 의약품 불법판매·광고 364건 적발

김현수 2023. 9. 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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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질환 치료제와 탈모 치료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으로 판매·광고한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 17일부터 지난 달 9일까지 당근,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곳에서 이들 게시물을 적발해 접속을 차단하고,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전문 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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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당근·번개장터 등에 불법 게시물 차단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이승민]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질환 치료제와 탈모 치료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으로 판매·광고한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 17일부터 지난 달 9일까지 당근,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곳에서 이들 게시물을 적발해 접속을 차단하고,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전문 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는 피부질환 치료제 104건, 탈모 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영양제 40건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가 해외 직구와 구매 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판매는 불법으로, 국내 허가된 의약품만을 약국에서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고 거래 플랫폼 4곳의 운영자에게 개인 간 의약품을 거래하기 위한 판매·광고 게시물의 차단 등 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플랫폼 운영자는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 강화를 약속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불법 판매·광고 피부질환치료제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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