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돌입···‘이해충돌’ 조사엔 한계

박광연 기자 2023. 9. 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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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논란’ 이후 5월 국회 결의안 통과
특별조사단 약 30명 투입···90일 간 진행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조사 착수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국회가 지난 5월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3개월여 만이다. 다만 논란의 핵심인 입법 활동과 가상자산 보유·거래의 이해충돌 여부는 법 규정상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권익위는 12일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 거래, 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오는 18일부터 90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거래의 빈번성과 은닉성 등 특성을 고려해 90일 이내로 예정하고 있으나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조사단은 정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전문조사관 약 30명이 투입된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인사혁신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파견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관세청, 국세청, 경찰청과는 대체로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조사 범위는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2020년 5월30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국회의원이 국내에서 취득, 거래, 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36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국회의원 거래 내역 등을 제공받아 분석한다.

정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해 국회에 정확히 신고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등과 협의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정 부위원장을 밝혔다.

권익위 전수조사 돌입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소속 의원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출한 양식에 맞춰 다시 제출했다.무소속 의원들도 동의서를 냈다.

다만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입법 활동과 가상자산 보유·거래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시, 직무 회피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직무, 즉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가상자산의 보유 및 거래 과정에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등을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 전수조사가 정작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의 본질인 이해충돌 여부 조사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부위원장은 “법률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국민들께서 하셔야 한다”며 “왜 권익위에서 면죄부라든지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가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고 법령상 한계를 재차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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