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특별조사단 구성

윤수희 기자 2023. 9. 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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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30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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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본인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문 발표를 합의문을 들고 있다. 2023.9.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조사단장으로 하고 전문조사관 약 30명을 투입해 오는 18일부터 90일 동안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30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조사 내용과 국회에 신고한 의원들의 가상자산 내용이 서로 동일한지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되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4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김남국 코인 사태 이후 여야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제외하고 의원 본인에 대해서만 암호화폐 보유·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당초 권익위가 국회에 송부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에는 의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의 코인 거래·보유 내역, 가상자산 거래소 외의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 계좌정보도 기술 사항에 포함됐으나 국회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빼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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