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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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권익위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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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권익위에 접수됐다.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가 제출한 양식에 맞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권익위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조사단장으로 하고 전문조사관 약 30명을 투입해 오는 18일부터 90일 동안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권익위는 이를 확인해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 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정 부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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