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땐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교사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가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 반드시 교육감이 관련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도 참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교원이 아동 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되지 않도록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할 에정이다.
또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맞춰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하고 교육청이 조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수사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와 수사가 진행돼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원의 교육권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조사 및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시 현재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해당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다"며 "수사기관은 교육감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토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겠다. 조사기관도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직위 해제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교총, 교사 노조 등 교원단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런 내용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당은 입법 이전에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법률 집행 관행을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12일) 당정 참석자들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모호성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은 교원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관련 개선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진정한 교권 회복을 위해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한다'는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당정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이 학교에서 발생한 만큼 교육감 보다 학교장의 의견을 듣는게 적절하지 않냐'는 기자들 물음에 "학교에 설치돼있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작동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학교장이 갈등사안이 밖에 불거지는 것 자체를 껴려해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교육청에서 사안 조사 기능을 확충한 뒤 의견을 조사·수사 기관에 제출하는게 더 빠르고 정확하다"고 답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 단위로 설치된 교육보호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상향 설치하는 건 그만큼 전문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교육 전문가들이 판단해도 충분히 아동학대가 아니란 것을 입증하는 것. 교사의 행동이나 조치가 정당한 교육활동이고 생활지도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교육보호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날 당정 모두발언에서 "교권 보호의 제도적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위의 교권 보호 4법 처리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조사나 수사 시에 관할 교육감의 의견 참고를 의무화하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아동학대혐의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양날개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개정을 통해 50만 교사들을 아동학대의 공포로부터 해방하는 자유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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