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원 아동학대 수사시 교육감 의견청취 의무화"
당정은 12일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나 조사 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신속 처리하고, 경찰청 수사지침 등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 발의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관련법 개정에 맞춰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조사와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용인서 택시 문 부수고 기사 때린 50대 입건
- 가을의 끝자락 '만추의 낙엽'[포토뉴스]
- 이재명, "결코 죽지 않는다⋯나라 주인, 윤석열·김건희로 바뀌어"
- 수원 현대건설, 7연승 파죽지세…흥국생명 맹추격
- 과천시, 네이버 라인프렌즈(IPX) 유치로 미래 신도시 가치 높인다
- 14년 만의 WK리그 제패 수원FC, 시민과 함께 팬페스타 ‘성황’
- 경기 시흥·김포, 인천·강화에 폭풍해일주의보
- 중고거래 사기꾼, 출소 10개월 만에 또 교도소행
- 수능 ‘D-1’ 예비소집·출정식…“선배, 수능 대박 나세요” [현장, 그곳&]
- 빛 잃어 가는 ‘인천민주화운동’…먼지만 쌓여 가는 역사 유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