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사 아동학대 신고 수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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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수사 절차를 손질한다.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교육감의 수사기관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고,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도록 하는 등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조사 시 관할 교육감의 의견 참고를 의무화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혐의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는 양 날개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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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경찰청 수사지침 등 개정키로”
‘교권 보호 4법’ 연계해 입법 추진
교사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수사 절차를 손질한다.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교육감의 수사기관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고,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도록 하는 등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교권 보호 4법’의 연장선에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조사기관에도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교사들을 상대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는 가운데 기존 조사·수사 방식이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지난 5월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소속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당정은 추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의원과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조만간 당정협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되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새롭게 발의될 법안은 현재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4법’의 연장선에서 입법이 추진된다. 이 중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조사 시 관할 교육감의 의견 참고를 의무화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혐의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는 양 날개 법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는 오는 1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교권 보호 4법 심사를 마무리하고, 15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여야가 원만히 합의할 경우 법안은 21일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다만 여야는 교원지원법 개정안 중 학생의 교권침해활동을 생활기록부에 명시하는 내용 등을 놓고 이견을 빚고 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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