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학대 수사시 교원 직위해제 요건 강화"(상보)

김지연 기자 2023. 9. 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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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12일 아동학대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화하고 신고당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조사와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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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12일 아동학대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화하고 신고당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간사, 이만희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당정 협의회를 가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회에서 당정은 아동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여당 이태규·정점식 의원 공동명의로 대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교육부는 관련법 개정에 맞춰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그간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서 교원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조사와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원의 직위 해제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동안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 해제돼왔다"고 언급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 해제 처분할 수 없도록 직위 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교총, 교사노조, 인디스쿨(초등교원 커뮤니티)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모호성을 더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정은 이를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김지연 기자 colorco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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