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시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교권보호법 속도내는 당정

정경수 2023. 9. 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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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12일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 의견 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권보호에 나선 당정이 교권4법에서 5법으로 확대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당정은 교권보호법을 오는 13일에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와 15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이번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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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12일
교권보호법 위한 협의체 가동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교사 직위해제 불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극단전 선택으로 사망한 서이초 교사 A씨의 49재는 지난 4일 이곳에서 엄수됐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은 12일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 의견 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권보호에 나선 당정이 교권4법에서 5법으로 확대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논의에 나섰다.

먼저 당정은 학부모와 학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자 기존 수사 방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하면, 해당 학교가 속한 교육청의 교육감은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교육감의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대한 의견 제시에 참고토록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조사기관도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정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부 학부모가 고의성을 갖고 사실과 다른 아동학대 신고로 일부 교사들이 직위해제 등의 피해를 입자, 당정이 이를 방지하고자 법을 개정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내용은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한 결과값이라고 당정은 설명했다.

당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측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국민의힘 측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개정하고 교육부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장 대신 교육감의 의견을 듣는 이유에 대해 "교권침해 사안은 주로 학무보와 교사 간의 다툼"이라며 "학교장이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소극적으로 하는데, 갈등사항을 외부에서 불거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를 떠나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학교 단위로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상향 설치하는 것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교육청 차원에서 판단해 교육부로 판단 결과를 올리는 것이 교사 권익보호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교권보호법을 오는 13일에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와 15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이번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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