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EU 지속가능성 공시 대응, 기업 새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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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플랫폼은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준수하기 위한 기준(ESRS)을 분석하고,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12일 'EU CSRD/ESRS 이해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CSRD에 따른 공시 의무는 EU내 기업은 물론 EU에 속하지 않은 기업까지 적용됨에 따라 국내 기업도 EU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회사 등이 있을 경우 EU가 정한 기준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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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 삼일PwC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플랫폼은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준수하기 위한 기준(ESRS)을 분석하고,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12일 ‘EU CSRD/ESRS 이해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CSRD에 따른 공시 의무는 EU내 기업은 물론 EU에 속하지 않은 기업까지 적용됨에 따라 국내 기업도 EU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회사 등이 있을 경우 EU가 정한 기준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30% 이상이 EU 내 종속기업을 보유, 2026년부터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및 지침 이해 ▷국가별 규제 현황 모니터링 ▷기업의 공시 의무화 대응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글로벌 3대 지속가능성 공시 중 가장 복잡하고 광범위한 ESRS 기반으로 공시를 준비하면 IFRS까지 모두 대응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앞서 EU는 지속가능성 정보가 기업 재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갖고 기존 비재무정보 공시지침(NFRD)을 개정해 CSRD를 올 1월 공식 확정했다. CSRD에 따라 이르면 2024년부터 해당 기업에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가 발생된다.
삼일PwC ESG 플랫폼의 스티븐 강 리더는 “기업은 ESRS를 단순히 체크리스트로 여기는 것이 아닌 기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면, ESRS가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miii0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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