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사 아동학대 수사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법 개정 추진

민영빈 기자 2023. 9. 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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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아동 학대 신고로 교사에 대한 조사·수사가 진행될 때 해당 교사가 소속된 교육청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 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신속 개정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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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교원 직위 해제 요건도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아동 학대 신고로 교사에 대한 조사·수사가 진행될 때 해당 교사가 소속된 교육청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악의적 혹은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가 늘어난 점도 고려해 교사가 아동 학대로 신고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직위 해제 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 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신속 개정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 학대 처벌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특례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교육부에서는 해당 법령 개정에 발 맞춰 아동 학대 신고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확인하기로 했다. 교육청에도 해당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국민의힘과 정부는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아동 학대로 신고를 당한 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직위 해제 요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은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은 교육감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처분에 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때 조사 기관 역시 교육감 의견을 아동 학대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박 의장은 “교총, 교사 노조 등 교원단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런 내용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당은 이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정서적’ 아동 학대 행위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모호성도 구체화하는 과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회에 국민의힘에서는 박 의장을 포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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