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원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 의견청취 의무화 법 개정"

이성훈 기자 2023. 9. 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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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12일)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신속 처리하고, 경찰청 수사지침 등도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은 교육부 소관인 교권 보호 4법과는 달리 법무부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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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협의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나 조사 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12일)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신속 처리하고, 경찰청 수사지침 등도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 발의합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에서 참석 위원들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모호성을 좀 더 명확·구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은 교육부 소관인 교권 보호 4법과는 달리 법무부 소관입니다.

교권 보호 4법은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으로 여야는 내일 교육위 법안소위와 오는 15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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