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열 줄은 몰랐습니다” 개문사고 오토바이 차주의 항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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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차량 옆으로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상할 수 없었던 개문사고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영상을 살펴보면 정지 신호에 걸려 1차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서있던 승용차의 조수석이 열렸고 이를 비집고 들어가 주행하려했던 오토바이가 개문사고를 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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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9대1 받아들이라. 좁은 길 서둘러간 느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차량 옆으로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상할 수 없었던 개문사고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10일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3일 오후 4시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스쿨존 도로에서 개문사고를 당하는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살펴보면 정지 신호에 걸려 1차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서있던 승용차의 조수석이 열렸고 이를 비집고 들어가 주행하려했던 오토바이가 개문사고를 당한 것이다. 당시 2차로에는 주차된 차들이 있었다.
오토바이 주행자 A씨는 “볼일 보고 집 가는 도중 앞에 있는 제네시스차량이 있어서 불법 주정차 된 2차선으로 변경 후 2차선으로 정상 주행했다”며 “1차선과 2차선 사이에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놓고 있길래 우회전하려고 진입하는 순간 조수석 뒷문을 열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 회사에서는 9대 1로 주장하고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아 법무사와 상담을 해보니 100대0이라 하시는데 계속 9대1을 주장하고 있다”며 “제가 뭘 잘못 했는지 모르겠고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사이로 지나가다 사고 났다고 9대1이라 하는데 제가 과실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한 변호사에 의견을 물었다.
그러면서 “누가 1차선에서 문을 열 거라고 생각을 하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A씨에게 “9대1의 과실비율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했다. A씨가 원래 1차로 차 뒤로 가다가 빨리 가기 위해 주차된 차가 많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해, 좁은 길을 다소 서둘러 간 느낌이 있다고 본 것이다.
누리꾼들은 “100대 0은 힘들것 같다”, “신호가 빨간불이고 상대도 깜빡이 켰으니 잠깐 멈췄어야 한다”, “항상 방어운전 해야한다”는 등의 의견을 보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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