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서 문 ‘벌컥’, 고꾸라진 오토바이 운전자…“제 과실도 있답니다”[영상]

박윤희 2023. 9. 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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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가운데서 옆 차선 승용차에 개문사고를 당한 오토바이가 '정말 내 과실이 있는 거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이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로,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 1차선에 비상등을 켜고 서 있던 승용차에서 문이 열리면서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누가 1차선에서 문을 열거라고 생각하냐"며 "불법 주정차 돼 있는 사이로 지나가다 사고가 났다며 9대1이라고 한다. 정말 제게 과실이 있는거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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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가운데서 옆 차선 승용차에 개문사고를 당한 오토바이가 '정말 내 과실이 있는 거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한문철TV 캡처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3일 오후 4시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개문 사고를 당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이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로,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 1차선에 비상등을 켜고 서 있던 승용차에서 문이 열리면서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누가 1차선에서 문을 열거라고 생각하냐”며 “불법 주정차 돼 있는 사이로 지나가다 사고가 났다며 9대1이라고 한다. 정말 제게 과실이 있는거냐”고 물었다.

유튜브 '한문철 TV'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A씨에게 '9대1'의 과실비율을 받아들이라는 조언을 했다. A씨가 원래 1차로 차 뒤로 가다가 빨리 가기 위해 주차된 차가 많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해, 좁은 길을 다소 서둘러 간 느낌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개문을 한 차가 비상등을 켜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A씨가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속도를 줄이면서 가거나 경적을 울리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한 변호사는 판단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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