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도입…문화재단 대표이사 첫 적용

이정훈 2023. 9. 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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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가 공직자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심사하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

김해시의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김진일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장인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장,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내년에 출범하는 김해연구원 원장이 인사청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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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전경 [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가 공직자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심사하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

김해시의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김진일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자치법은 부시장·부지사(국가공무원),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장인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장,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내년에 출범하는 김해연구원 원장이 인사청문 대상이다.

이들 중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첫 인사청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의회는 김해시장이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면 시의원 9명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인사청문특위는 인사청문 기간 3일을 포함해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시켜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인사청문을 마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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