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원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경찰청 수사지침 등도 개정키로
정점식·이태규 의원 공동 발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나 조사 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신속 처리하고, 경찰청 수사지침 등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 발의한다.
교육부는 관련법 개정에 맞춰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그간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서 교원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에 당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조사와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이날 당정에서 논의한 아동학대 처벌특례법을 야당과 합의해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중대 교권 침해에 대한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등 쟁점 사안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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