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만원만" 딱해서 빌려줬는데 다 거짓말…초범인데 실형받은 40대女

홍효진 기자 2023. 9. 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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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지인들을 여러 거짓말로 속여 1억8000여만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5년 10월쯤 경남 창원시 모처에서 지인 B씨에게 자녀유학비가 부족하다고 속여 45만원을 빌리는 등 이때부터 여러 거짓말로 약 4년간 1억40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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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6명의 지인들을 여러 거짓말로 속여 1억8000여만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쯤 경남 창원시 모처에서 지인 B씨에게 자녀유학비가 부족하다고 속여 45만원을 빌리는 등 이때부터 여러 거짓말로 약 4년간 1억40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첫 범행 당시 유학 중인 자녀가 없었고, 채무변제 여력도 없었다고 봤다.

A씨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8월쯤 지인 C씨에게 전화로 "건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줘야 한다"고 거짓말해 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 당시 A씨가 소유한 건물이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해 9월쯤에도 강원 원주의 한 식당 앞에서 지인 D씨에게 "빌라 건물 일부를 소유 중인데, 건물주가 빌라 전체를 팔려고 한다"는 식으로 속여 보증금 차용 명목으로 1600만원을, 얼마 뒤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또 속여 350만원을 각각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쯤에도 원주 한 식당에서 지인 E씨에게 갚을 여력도 없이, 남편 내기골프 용돈이 명목으로 50만원을 빌렸다. 또 하루 뒤 경남 사천 한 골프장에서도 E씨를 속여 자신의 골프 라운딩 비용 200만여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A씨는 지난해 하반기 다른 지인에게도 책 판매사업 등의 거짓말로 자신의 채권자에게 50만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몇 달씩 1400만원이 넘는 피해를 낸 혐의도 있는 데다, 또 다른 지인에게도 교재교구 투자수익 등의 거짓말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화술과 처세에 속은 피해자들 전체 피해액은 약 1억8300만원에 달하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록 초범이지만 실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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