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11월에 선고…3년 7개월 만에 종결, 지연된 이유는

2023. 9. 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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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3년 7개월 만에 결심 공판, 오는 11월 선고 예정
선거 사범인데 이미 임기 마쳐…재판 지연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1심 선고가 오는 11월에 나온다.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6개월, 피고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7개월 만에 1심 재판이 종결됐다. 법조계에선 정치인 관련 사건의 고질적인 재판 지연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11월 말,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핵심 피고인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사건 1심은 6개월 내로 선고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이 재판은 선고까지 무려 4년 가까이 지연됐다. 물론 피고인이 15명이고, 사건 기록도 4만 7000쪽에 달해 심리에 긴 시간이 필요하긴 했다.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송 전 시장은 임기 4년을 이미 마쳤고, 황운하·한병도 의원도 형 확정 전까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내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향후 사건이 2심·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을 고려하면 임기엔 사실상 지장이 없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표적 수사한 덕분에 송 전 시장이 당선됐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김 대표는 편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았는데 낙선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불기소) 받았다.

이 사건은 기소 단계부터 순탄치 않았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국회에 공소장 제출을 거부하는 등 안팎에서 여진이 컸다. 정식 재판에 앞서 준비기일을 여는 데만 3개월이 걸렸고, 10분 만에 끝난 첫 준비기일에선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경전을 벌였다. 이후 법관 인사이동으로 재판이 공전했고, 2021년 4월엔 당시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질병 휴직을 냈다. 결국 정식 재판 자체가 기소 1년 5개월 만인 2021년 5월에 처음 열렸다.

재판에서 송 전 시장은 크게 두 가지 혐의를 받았다. 황 의원에게 김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 김 대표의 공약이었던 산재모 병원의 예비타당성 탈락 발표 시기를 선거 직전으로 조절한 혐의 등이다. 황 의원은 송 전 시장의 청탁에 따라 김 대표 관련 수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들은 첫 재판부터 지금까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송 전 시장은 “황 의원과 만나 식사한 적은 있지만 김 대표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적은 없다”며 산재모병원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 등과 만난 사실은 있지만 관련 부탁을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황 의원도 “김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주목받은 건 송 전 시장 핵심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의 ‘업무 수첩’이었다. 해당 수첩엔 ‘산재母병원→좌초되면 좋음’, ‘BH(청와대) 방문’ 등이 적혀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송 전 시장 측과 청와대 측이 시장 공약을 사전 조율한 정황”이라고 했고, 송 전 부시장 측은 “업무 수첩이 아니라 머릿속 생각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선거 개입 의혹의 피해자인 김 대표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2021년 11월,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자신을 향한 경찰 수사에 대해 “무슨 작전이 아닌가 싶었다”며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자신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였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성격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악의 반민주 선거’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표적 수사와 경쟁후보 흠집 내기 등의 방법을 총동원했다”며 “국민들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송 전 시장에 대해 양형범위 최상한인 징역 6년을 구형하며 “중대 범행의 실질적 수혜자”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됐는데도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논리적으로 모순된 주장을 반복해 죄의식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구형하며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직 경찰 공무원이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자리에 올랐다”고 했다.

송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유리해지기 위해 남을 밀고하는 야비한 삶을 살지 않았다”며 “황운하 의원을 만난 건 공개된 식사 자리에서 한가로운 얘기나 하고 헤어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도 최후진술에서 “세 사람이 짜면 호랑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고사성어 ‘삼인성호’가 떠오른다”며 “아무리 무고해도 검사의 유죄 프레임에 갇히면 없는 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선고 공판을 11월 2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하지만 1심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한동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어떤 결론이 나와도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최종 결론은 수년 뒤에야 대법원에서 나올 전망이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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