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직위해제 요건 강화"

최경진 2023. 9. 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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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 반드시 교육감이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기관도 그에 대한 참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에 당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조사와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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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 반드시 교육감이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기관도 그에 대한 참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신속 처리하고, 경찰청 수사지침 등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 발의한다.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교육부는 관련법 개정에 맞춰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그간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서 교원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에 당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조사와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법의 의도와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의 정상적 교원 활동마저 아동학대로 오인 받고 신고만으로도 해당 교사가 고초를 겪어야 하는 일들이 관행처럼 계속돼 왔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10여년 이상 무관심, 무대책으로 방치해 온 공교육이 붕괴직전에 있다. 학생들은 학교 폭력으로, 선생님들은 교권 침해로,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모두 고통받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교실을 바로 세우는 일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교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을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아동학대범죄처벌에 대한 특례법 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 교원에 대한 아당학대 사건 조사, 수사 시 교육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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